○ 2013초재11 재정신청
•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왼쪽 뺨 을 1 회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를 제출하였음 .
-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오른쪽 어깨 내지 오른쪽 턱밑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만 인정됨 ( 상해 불인정 ). 또한 위 상해진단서는 이번 사건과는 관련 없는 것임 .
- 단 , 피신청인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신청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지 아니함 .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를 하였다고 군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군검찰이 불기소처분 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 에 이르게 됨 .
• 쟁점
- 폭행을 상해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가 되는지
-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 하는지
• 판시사항
-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 대법원 2010 도 14028 판결 ) 무고죄 불성립
- 조작된 허위의 증거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에 이르러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데 (2003 도 1609 판결 , 2002 도 4293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신청인이 상해죄로 입건되지 않은 점 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증거조작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를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불성립함 .
첨 부 : 2013초재11 재정신청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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