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463314
일 자
2019.12.03 14:38:02
조회수
540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8-2 피고인의 댓글 작성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1975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대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여성회원이 10명에 불과한 ○○동아리에 대한 게시글에 A가 위 동아리를 지칭하며 페미니스트 동아리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나 거기 들어가고 싶다 이쁜 여자 한명쯤 있지 않겠냐? 사겨서 내 좆방맹이로 페미니즘을 머릿속에서 지우면 되지 않냐라는 댓글을 남겨,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를 모욕함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판결에 모욕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 항소를 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이 페미니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페미니즘 동아리에 가입하여서 그곳에 가입되어 있는 예쁜 여성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하여 페미니즘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무례하고 저속하게 표현한 것으로 부적절한 표현에는 해당하나,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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