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노24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이 소속 중대 생활관에서, 타 중대 소속인 피해자(하사)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등 부위, 허벅지 등을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②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얼음조각을 손에 쥐고서 갑자기 있던 피해자의 가슴 양쪽 젖꼭지 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③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손곡괭이의 날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 항소를 기각
항소심은 ① 행위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 및 군 경력 차이, 행위 전, 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를 용인하였거나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더러움,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어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후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범행 수단,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대 단합 및 화합의 저해를 초래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