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463330
일 자
2019.12.03 14:40:29
조회수
905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8-3 기습추행을 인정한 사안

201924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이 소속 중대 생활관에서, 타 중대 소속인 피해자(하사)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등 부위, 허벅지 등을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얼음조각을 손에 쥐고서 갑자기 있던 피해자의 가슴 양쪽 젖꼭지 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손곡괭이의 날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 집행유예 2년을 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 항소를 기각

    항소심은 행위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 및 군 경력 차이, 행위 전, 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를 용인하였거나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더러움,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어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후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범행 수단,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대 단합 및 화합의 저해를 초래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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