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463362
일 자
2019.12.03 14:47:12
조회수
896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8-4 하급자에 대한 지휘관의 언행이 직권남용가혹행위,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949 직권남용가혹행위, 강요,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폭행,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소속대의 대대장으로, 피해자들의 상관인 자인바,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A(중위)에게 니가 병사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병사 핑계 대지 마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운전병으로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 B(일병) 운전 실수를 이유로 위 B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B비롯한 6명이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게 한 후, 상태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 C(대위)에게 고사리를 캐러가자고 협박하여 고사리를 캐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함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직권남용가혹행위,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폭행, 일부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모욕의 점에 대해 해당 발언이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에 대해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얼차려 부여권한이 없거나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위반 내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강요의 점에 해악의 고지가 인정됨에도 무죄판단을 하여 사실오인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징역 8, 집행유예 1)

      항소심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간부인 피해자를 병사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한 것으로 이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고,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훈육의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은 폭행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동 폭행죄는 성립하고, 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대장으로서 부대를 지휘·통솔함에 필요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얼차려가 장시간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할 , 피고인이 대대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강요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자체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및 다른 언동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단순히 지휘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군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대관리 차원의 행위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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