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469697
일 자
2019.12.05 11:03:27
조회수
337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9-1 적색점멸 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과 교통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안

201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민간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과 교통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무죄를 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법원 판결에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의 항소 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 차량의 충돌당시 위치, 충돌부위, 운행 속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해차량도 정지선을 통과할 때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교차로의 구조상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 하였더라도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였더라도 피해차량과의 충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호기가 적색 또는 황색 점멸등인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상당한 거리를 지나고 있는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과 교통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군검사의 항소를 배척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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