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469751
일 자
2019.12.05 11:12:07
조회수
563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9-2 명예훼손 및 특수폭행의 성립을 부인한 사안

2019107 명예훼손,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독신자 숙소에서 피해자 A(중사)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턱걸이용 철봉 및 철제 아령을 이용하여 독신자 숙소 방 출입문 및 유리 베란다 출입문을 손괴하고, 독신자 숙소에서 피해자 A가 다른 간부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오해하여, B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선배가 죽은 것이 부각되어서 장기가 된 거 아니냐. 쫄보새끼가 할 말 있으면 앞에서 얘기해라. 89년생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양형 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벌금 5,000,000)

    항소심은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문구상 피고인의 발언을 단정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혹 또는 의문의 제기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추측에 의존하여 이 부분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빨래건조대를 던진 후 경멸의 의사표시와 함께 이 부분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매우 가벼운 점,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맞았으나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맞출 목적으로 던진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폭행죄가 아닌 폭행죄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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