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469773
일 자
2019.12.05 11:16:12
조회수
461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9-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안

2019170 군무이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하사)이 건강문제 및 자살충동 등을 이유로 정상 출근하지 않고 모텔 등지에서 은신하여 지내는 등 헌병대에 긴급체포 될 때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부대를 이탈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심신장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 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 군검사는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쌍방의 항소 모두 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의 행동 및 전반적인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진술한 점, 군의관이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병명 란에 조현양상 정신병 최종진단이 아닌 의증 및 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한 점, 임상심리전문가가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피고인의 지능 및 심리검사 결과, 환각 증세들을 비롯한 정신병적인 특성들을 뒷받침할만한 증상 등은 시사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선고유예를 받은 후 3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군의 사기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군무이탈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군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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