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469809
일 자
2019.12.05 11:22:19
조회수
681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9-4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안

2019181 강요미수,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피해자들의 상관인 자로,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피해자 A의 성기를 2~3차례 쑤시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하고, 소속부대 내 훈련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힘껏 집어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 C의 허위보고 사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너 내가 헌병대에 넘기면 그때는 내 선에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전출 보내버릴거다.”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의로 추가 기재한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명하지 아니하여 강요 미수에 그치고, 부하 직원인 피해자들을 5차례에 걸쳐 모욕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면담을 강요한 사실임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및 강요미수의 점에 대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 및 대법원의 판단

    - 항소심은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추행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군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주장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직무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어 피해자는 위 명령을

        실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징계나 헌병대 조사 의뢰 및 전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협박으로 인정될

        있다고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던진 장갑이 날아 온 속도 및 강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강요미수 및 폭행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모두

        파기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폭행 및 강요미수의 점에 대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고함

    - 상고심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2심으로 환송함

 

 

환송 후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벌금 2,000,000원 선고)

    항소심은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상고심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부분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군형법 제60조의6의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분명하여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해 판단함을 밝히고,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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