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564091
일 자
2020.01.08 09:47:57
조회수
447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10-1 적색등화 점멸신호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안

2019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7)이 적색점멸등의 신호를 받는 교차로에서 시속 10km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황색점멸등의 신호를 받는 도로에서 차량을 진행하던 피해자(민간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부존재 하거나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공소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이 적색점멸 등화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교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보다 먼저 진입한 점, 피해자의 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경험칙에 부합하는 교차로 진입 운전자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훨씬 상회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해 차량이 황색점멸 등화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면서까지 교차로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예상하면서 일시정지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각 차량의 운행속도와 운행 방향,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 하였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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