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564104
일 자
2020.01.08 09:52:20
조회수
1495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10-2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 판단한 사안

2019159 강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6)이 식당에서 피해자(민간인)의 왼편에서 갑자기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 가슴을 2회 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추행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의 항소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이 CCTV영상을 보기 전까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테이블 위치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테이블 번호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음식 값 결제를 위하여 자신의 테이블을 가리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테이블 위치를 알려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테이블이 잘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몸을 기울여 자신의 테이블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가오기 전부터 오른손에 카드를 쥔 채 오른 팔꿈치를 몸 바깥으로 구부리고 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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