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노159 강제추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6급)이 식당에서 피해자(민간인)의 왼편에서 갑자기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 가슴을 2회 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추행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군검사의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CCTV영상을 보기 전까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점, ② 피고인이 일관되게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테이블 위치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테이블 번호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음식 값 결제를 위하여 자신의 테이블을 가리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테이블 위치를 알려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테이블이 잘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몸을 기울여 자신의 테이블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가오기 전부터 오른손에 카드를 쥔 채 오른 팔꿈치를 몸 바깥으로 구부리고 있던 점, ⑥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