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564120
일 자
2020.01.08 09:54:15
조회수
789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10-3 원심과 달리 기습추행을 인정한 사안

2019156 강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령)피해자(대위)와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신 뒤, 위 카페 근처 길가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으로 가려는 위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약 10초 정도 껴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쓰다듬고,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저쪽으로 가서 앉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듯이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훑으며 맞은 편 자리로 이동하고, 카페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후배와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후배 올 때까지 너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약 50cm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15초 정도 포옹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습성 또는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판결에 추행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징역 1, 집행유예 2)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하거나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짧은 시간 동안 어깨 및 머리카락을 만진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끌어안듯이 손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만진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식의 신체접촉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최대한 인적이 있는 밝은 곳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한 발짝 정도 거리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데 걸린 시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는 방법으로 기습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2019노156.pdf

목록으로
다음글 19-10-4 원심과 달리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한 사안
이전글 19-10-2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