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564144
일 자
2020.01.08 09:56:21
조회수
603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10-4 원심과 달리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한 사안

201917 절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이 노래주점에서 친구인 A와 함께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민간인) 및 그 친구인 B와 함께 합석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자신의 친구인 A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최초 범인으로 지목된 A가 범행을 부인하자 그제야 B가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일행이 범행을 지목하는 경과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 AB의 수색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시키는 대로 행동한 점,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B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절취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벌금 800,000)

    항소심은 피해자와 B가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두르고 있던 패딩의 주인을 피고인으로 인지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에게 패딩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라고 요구하였더니 A가 자신의 패딩이라고 하여 주인인 A에게 확인을 하여 보라고 말하였을 뿐 A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및 그 일행이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모해 할 목적의 그런 분위기는 따로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져가 A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원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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