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노186 강간치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근이병)이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끌고 허리나 배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강간행위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항거불능 정도에 이르는 폭행 내지 협박이 없었으며, 강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치상의 결과와 강간행위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3년)
항소심은 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끌고 허리나 배를 누르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점, 간음 이후 피해자가 곧바로 울면서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인정되고,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그 치료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의해서 새로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세가 더욱 중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강간행위와 우울장애 등의 상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도우울에피소드’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