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567283
일 자
2020.01.09 09:24:02
조회수
797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11-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간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

2019186 강간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근이병)이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끌고 허리나 배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강간행위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항거불능 정도에 이르는 폭행 내지 협박이 없었으며, 강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치상의 결과와 강간행위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징역 3)

    항소심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끌고 허리나 배를 누르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점, 간음 이후 피해자가 곧바로 울면서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그 치료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의해서 새로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세가 더욱 중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강간행위와 우울장애 등의 상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도우울에피소드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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