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567303
일 자
2020.01.09 09:26:26
조회수
1241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11-2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

2019238 강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이 상가 건물에 있는 화장실 복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민간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 한 사안임 

 

원심 및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

      - 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뒤돌아보는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명백하게 표현한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은 원심이 판시한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종합적인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환송 후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무죄)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간 경위, 사건 당시 상황, 사건 이후의 상황, 사건 당시 녹화된 CCTV의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건 현장은 폭이 좁고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복도를 지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시각에 사무실 동료와 전화통화 직후 위 사무실 동료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장소인 복도가 좁고 피해자 및 피고인과 그 딸이 마주쳐 지나가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딸과 함께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의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이나 다른 신체로 피해자를 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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