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567317
일 자
2020.01.09 09:28:34
조회수
868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11-3 근무기피목적상해죄의 '근무기피 목적'을 인정한 사안

2019192 근무기피목적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이 소속대 화장실에서 군생활에 대한 염증을 느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어 상해를 가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근무기피 목적을 인정하여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살을 하려다 중도 포기한 것이므로 근무기피 목적 또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 기각

    항소심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 선임병과 불화 및 위병조장근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 소속 부대의 다른 인원들에게 자신이 세운 구체적인 자해계획을 알리고 자신의 자해 사실을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이 자해행위 직전 자해행위 장소를 소속 부대의 다른 인원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이 화장실 대변기 칸에 들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 소속 부대의 다른 인원에게 손목을 아무리 그어도 안 죽는다는 발언을 한 점, 자해 위치 및 출혈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상처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해행위 직후 입소한 그린캠프에서 복무의지는 없으면서도 평소와 다름 없이 운동을 하거나 웃으면서 생활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이전 자해시도 후 및 해당 자해행위 이후 도움을 요청하였던 인원들에게 입단속을 하는 등 자신의 계획된 자해행위가 알려질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군생활에 대한 염증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군무기피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2019노192.pdf

목록으로
다음글 19-11-4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직권파기한 사안
이전글 19-11-2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