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38 강제추행
피고인 노준택
피고인은 강제추행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정은수(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3. 4. 26.
군 판 사 김 용 기
ㅇ 원본은 아래 파일 참조 바랍니다.
무죄판결공시(국방부 보군 2020고3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