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노273 상관모욕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진)은 순정상관인 피해자(대위)에 대해 공연히 소속 병사들에게 ① “○○(피해자 성명)가 안된대.”, ② “지휘를 똑바로 못하니까 이따구지.”, ③ “○○(피해자 성명) 오늘 왜 저러냐. 내가 포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피해자 성명) 앉아서 뭐 하는 거냐.”고 말하여 상관을 모욕한 사건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① 발언내용이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해당 발언들은 피고인의 혼잣말로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경위, 발언 장소, 표현의 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각 발언은 직속상관인 피해자의 직책과 계급을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으로 상관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되고, ② 피고인은 발언당시 불특정한 부대원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각 발언을 하였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