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노216 공갈, 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모욕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소속 대대의 대대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지휘권 및 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바, ① 피해자들에게 두발정리, 휴대폰의 사적 대화내용 공개 등을 강요, ② 비흡연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흡연을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 ③ 피해자를 협박해 대신 식대를 지불하게 하여 공갈, ④ 장교인 피해자들에게 얼차려 부여, 휴가사용 제한 등을 하여 권리행사방해, ⑤ 피해자가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언급하며 협박, ⑥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 및 모욕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강요죄 일부, 모욕죄 일부,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폭행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군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군검사 및 피고인 모두 항소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군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① 공갈의 점은 피해자의 회식 참가 경위 및 비용 지불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로 볼 수 없고, ② 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얼차려를 부여한 부분은 피고인이 소속부대 장병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명령 권한이 있는 점, 얼차려 부여의 동기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휴가를 제한한 부분은 결국 피해자들의 휴가를 허가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피해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강요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군 생활에 영향력은 있으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발언의 경위,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⑤ 협박의 점은 발언 동기, 당시상황을 고려하면 하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징계절차와 그 효과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각 판단하여,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