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208617
일 자
2019.08.29 10:50:43
조회수
725
글쓴이
조은영
제목 : 2019-1-3 하급자에 대한 지휘관의 언행이 강요, 직권남용,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

2018216 공갈, 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소속 대대의 대대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지휘권 및 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바, 피해자들에게 두발정리, 휴대폰의 사적 대화내용 공개 등을 강요, 비흡연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흡연을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 피해자를 협박해 대신 식대를 지불하게 하여 공갈, 장교인 피해자들에게 얼차려 부여, 휴가사용 제한 등을 하여 권리행사방해, 피해자가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언급하며 협박,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 및 모욕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강요죄 일부, 모욕죄 일부,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폭행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군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 및 피고인 모두 항소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군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공갈의 점은 피해자의 회식 참가 경위 및 비용 지불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로 볼 수 없고, 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얼차려를 부여한 부분은 피고인이 소속부대 장병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명령 권한이 있는 점, 얼차려 부여의 동기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휴가를 제한한 부분은 결국 피해자들의 휴가를 허가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피해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요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군 생활에 영향력은 있으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발언의 경위,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의 점은 발언 동기, 당시상황을 고려하면 하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징계절차와 그 효과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각 판단하여,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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