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노171 특수협박, 협박, 모욕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은 ① 후배 부사관인 피해자 A를 공연히 모욕하고, ②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를 들고 후배 부사관들인 피해자 B, C를 협박하고, ③ 피고인 소속 병사인 피해자 D가 자신이 연관된 사건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특수협박 및 협박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판결 파기, 벌금 5,000,000원 선고
항소심은 ①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위, 행위당시 언동, 작업용 망치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협박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고, 행위 당시 피고인의 감정상태, 행위, 발언 내용에 비추어 작업용 망치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②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다만, 해악을 고지하게 된 동기가 후배 부사관들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인 점, 실제 해악의 내용과 같은 폭행행위나 손괴행위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