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208629
일 자
2019.08.29 10:54:48
조회수
724
글쓴이
조은영
제목 : 2019-1-4 하급자의 피해사실 신고를 제지하는 내용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8171 특수협박, 협박,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후배 부사관인 피해자 A를 공연히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를 들고 후배 부사관들인 피해자 B, C를 협박하고, 피고인 소속 병사인 피해자 D가 자신이 연관된 사건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특수협박 및 협박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벌금 5,000,000원 선고

   항소심은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위, 행위당시 언동, 작업용 망치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협박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고, 행위 당시 피고인의 감정상태, 행위, 발언 내용에 비추어 작업용 망치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다만, 해악을 고지하게 된 동기가 후배 부사관들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인 점, 실제 해악의 내용과 같은 폭행행위나 손괴행위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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