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273138
일 자
2019.09.23 14:17:51
조회수
412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5-2 [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의 해악고지 행위 및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

2018396 상해, 특수협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오피스텔 방실 안에서 피해자(, 28), A(, 27)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위 방실 밖으로 기어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나가, 위 오피스텔 2층 승강기 문 앞에서 양손으로 위 부엌칼을 등 뒤로 잡은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탄 승강기 문이 열리자 위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위 승강기 문 안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바꿔 잡고 왼손으로 위 승강기 문을 잡아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상해의 점은 유죄로, 특수협박의 점은 해악고지 행위 및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판결에 특수협박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선고형에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의 항소 기각

    항소심은 피해자가 오피스텔 방실을 빠져나간 후 3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뒤 피고인이 위 방실에서 나간 점, 피해자와 다른 행인이 타고 있던 승강기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고, 오른손에 쥔 부엌칼을 등 뒤로 숨긴 채 위 승강기 내에 있던 행인과 대화를 나눴을 뿐 특별히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행인과 대화하는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공간으로 빠져나갔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군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 또한 배척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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