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273155
일 자
2019.09.23 14:22:31
조회수
451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5-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의 방탄문 폐쇄절차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

2018303 업무상과실치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하사), 피고인 B(하사), 피고인 C(중사)에게는 방탄문 폐쇄 절차규정에 따라 방탄문을 폐쇄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우측 방탄문을 폐쇄한 피고인 B가 다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좌측 방탄문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위 방탄문 작동 범위 내에 있던 피해자가 위 방탄문 사이에 압착되어 사망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는 각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A, B는 주의의무위반,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부존재 함에도 유죄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피고인 C에게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무죄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쌍방의 항소 모두 기각

    항소심은 피고인 A, B에 관하여, 방탄문 폐쇄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에게는 방탄문 폐쇄 절차규정에 따라 감시인을 배치한 다음, 먼저 일정 간격만을 폐쇄시킨 후 방탄문 사이에 사람이나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완전히 폐쇄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 중인 방탄문 사이에서 압착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며, 피고인 A, B가 위 절차 규정을 준수하였더라면 최소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C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우측 방탄문 만을 폐쇄할 의사로 우측 방탄문 폐쇄를 지시하였을 뿐 좌측 방탄문 폐쇄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좌측 방탄문 폐쇄에 관한 피고인 C의 공동행위 및 공동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에게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우측 방탄문을 폐쇄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좌·우측 방탄문에 끼어 사망할 위험은 이미 우측 방탄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좌측 방탄문을 폐쇄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점, 피고인 C가 방탄문 폐쇄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우측 방탄문을 폐쇄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C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측가능성, 결과회피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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