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273163
일 자
2019.09.23 14:25:03
조회수
767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5-4 [상관모욕] 상관을 '꼰대'라고 지칭한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사안

2018346 상관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중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 A(중령) 지칭하여 딱 봐도 꼰대새끼 같지 않냐, 걸리지 마라라고 말하고, 소속중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 B(대위)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씨발새끼, 도움도 안되는 새끼야라고 말하고, 소속중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 A(중령)로부터 소속중대원들이 복장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속중대원들에게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꼰대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의 공소사실을 유죄, ‘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해서 모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선고형에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의 항소 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꼰대라고 지칭한 사실은 인정되나, ‘꼰대새끼라고 지칭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꼰대라는 표현만으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꼰대를 은어로 늙은이’, ‘선생님지칭하는 말이라고 정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꼰대라는 표현은 꼰대새끼라는 표현과는 달리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관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모욕한 점, 대상관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욕설이 각 1회에 그치고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할 때,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군검사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팔결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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