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노346 상관모욕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이 ① 중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 A(중령)를 지칭하여 “딱 봐도 꼰대새끼 같지 않냐, 걸리지 마라”라고 말하고, ② 소속중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 B(대위)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씨발새끼, 도움도 안되는 새끼야”라고 말하고, ③ 소속중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 A(중령)로부터 소속중대원들이 복장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속중대원들에게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꼰대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①’ 및 ‘②’의 공소사실을 유죄, ‘③’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월,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해서 모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선고형에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군검사의 항소 기각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꼰대’라고 지칭한 사실은 인정되나, ‘꼰대새끼’라고 지칭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꼰대’라는 표현만으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꼰대’를 은어로 ‘늙은이’, ‘선생님’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정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꼰대’라는 표현은 ‘꼰대새끼’라는 표현과는 달리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② 상관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모욕한 점, 대상관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욕설이 각 1회에 그치고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할 때,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군검사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팔결을 유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