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290167
일 자
2019.09.30 08:43:51
조회수
367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6-1] 사관학교 입시담당자가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특정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위원회에 제출되도록 지시한 사안

2019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으로 입시 및 평가업무 총괄 업무를 하는 자인바, 자기소개서 제출기간이 지났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행정담당인 A에게 B의 자기소개서 추가로 제출 받을 것을 지시하고, A로 하여금 추가로 제출받은 B자기소개서를 서류평가 위원들에게 제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위 자기소개서에 대한 서류평가가 진행되게 하여, 서류평가위원들의 서류평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소사실 각 범행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단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판결에 고의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해석의 위법이 존재함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징역 16월 선고)

    항소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특정지원자에게만 미제출 서류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방식이 아닌 점,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의 신뢰성 평가 자료가 되어, 평가점수 부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특정지원자에 대한 서류만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보완시켰음을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서류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인원들 중 B만이 1차 시험성적 합격권에 있어 B의 자기소개서만 추가제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서류평가는 1차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 평가위원들이 B만 추가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위원들이 B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B에게 높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가 불합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들의 평가업무 방해한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관련예규 피고인을 선발시험 업무의 총 책임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서류 접수담당에 관한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입시요강에도 서류접수기관만 명시되어 있는 점, A가 당시 모집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자신이 대신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A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군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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