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노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으로 입시 및 평가업무 총괄 업무를 하는 자인바, ① 자기소개서 제출기간이 지났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행정담당인 A에게 B의 자기소개서 추가로 제출 받을 것을 지시하고, A로 하여금 추가로 제출받은 B의 자기소개서를 서류평가 위원들에게 제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② 위 자기소개서에 대한 서류평가가 진행되게 하여, 서류평가위원들의 서류평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소사실 각 범행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단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판결에 고의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해석의 위법이 존재함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은 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특정지원자에게만 미제출 서류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방식이 아닌 점,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의 신뢰성 평가 자료가 되어, 평가점수 부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특정지원자에 대한 서류만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보완시켰음을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서류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인원들 중 B만이 1차 시험성적 합격권에 있어 B의 자기소개서만 추가제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서류평가는 1차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 평가위원들이 B만 추가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위원들이 B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B에게 높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가 불합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들의 평가업무 방해한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나,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관련예규는 피고인을 선발시험 업무의 총 책임관(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서류 접수담당에 관한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입시요강에도 서류접수기관만 명시되어 있는 점, A가 당시 모집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자신이 대신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A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군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