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290801
일 자
2019.09.30 10:35:21
조회수
639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6-2] 간음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준강간 미수만 인정한 사안

20199 준강간(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예비적 죄명 준강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모텔에서 피해자(, 21)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간음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있음을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부당이 있음을 이유로 각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징역 16월 선고)

    항소심은 피고인, 참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외 독자적인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삽입여부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출혈, 통증,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의 자세를 근거로 삽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삽입시점부터 대략 7시간에서 10시간 뒤까지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관계가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혈액의 색만 으로 성관계에 의한 출혈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힘든 점, 당시 피해자가 생리기간 중이었던 점, 음부부위의 통증은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기억 내지 판단은 자신의 추측이나 확신에 부합하도록 왜곡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준강간미수죄만 인정하여 징역 16월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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