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290813
일 자
2019.09.30 10:37:52
조회수
605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6-3] 성폭력 피해자인 부하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내용의 진술 등을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사안

20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허위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소속 부대의 대대장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자신의 부하인 A(중사)에게 과거 사건을 언급하고, 성적 수치심과 처벌의사에 대하여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위 A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위력을 사용하고, A에 대한 두 차례의 성범죄 혐의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중 한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보고 하여 허위보고를 하고, A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목격한 자신의 부하인 B(중사)에게 압박감을 주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게 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력행사, 고의가 부존재하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유죄판단을 한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함을 이유로, 군검사는 ’, ‘공소사실에 관하여 거짓보고및 위력행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선고형에 양형부당이 존재함을 이유로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 및 피고인 쌍방의 항소 기각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휘관으로 영향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면담 후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빨리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성적 수치심과 처벌의사가 없다고 말하여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군경력에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대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여부, 처벌의사를 묻는 것이 정당한 지휘권한 내의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의 공사사실에 관하여, 단순한 보고누락의 경우도 거짓보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무죄 판단하고, ‘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A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이하 ‘C'라고 함)로부터 자신도 A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AC사이에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고, 강압적인 것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피해자가 C의 부탁을 받고 A와의 합의자리를 마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자유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하여, 군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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