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노398 군인등강제추행, 특수공갈, 공갈, 강요, 폭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은 TOD 소대장으로, 피해자들(하사)의 상급자인 바, ①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성기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하고, ②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진급, 장기 선발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갈취하고, ③ 피해자들에게 진급, 장기 선발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을 갈취하고, ④ 피해자들에게 진급, 장기 선발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허위의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⑤ 피해자들의 복부, 팔 등을 수 회 폭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①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추행행위 또는 고의가 없고, ② 공갈 및 특수공갈의 점은 해악의 고지 및 인과관계가 없고, ③ 강요의 점은 해악의 고지가 없으며, ④ 폭행의 점은 폭행행위 및 고의가 없음에도 유죄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1년 6월)
항소심은 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 행위 태양,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분명히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② 특수공갈 및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해자들이 술값 등을 대신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평소 언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갈죄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피해액 상당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③ 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허위의 사실은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④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본인의 위치와 계급을 이용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청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