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345679
일 자
2019.10.22 10:33:50
조회수
597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7-1 추행행위 및 무단이탈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

□  2018231 군인등강제추행[일부 변경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단이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피해자(하사, , 24)에게 업어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손을 피고인의 어깨 위로 올리려 하면서 업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계곡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속으로 들어오라며 뒤에서 피해자를 밀거나 끌어당기고, 야구 스윙을 가르쳐준다며 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키를 재보자면서 자신의 등 뒤에 피해자를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은 병과 주관 워크숍에 참석할 의무가 있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워크숍 오후 일정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무단이탈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무죄)

    항소심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상황, 범행 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됨직한 정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행위들은 그 경위에 있어 자연스러운 신체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행위로 예상되고, 위 행위들이 각 상황에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인 신체적인 접촉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행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단이탈의 점에 관하여, 워크샵 참석 지시 공문을 피고인에게 출석의무를 부여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출장지에서 부대로 바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출장계획에 따라 워크샵에 참석한 점, 출장지에서 부대로 오는 예상경로를 현저히 벗어나지 아니한 점, 이탈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대 도착시간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무단이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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