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345691
일 자
2019.10.22 10:38:00
조회수
643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7-2 민간인이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에 침범한 사안

201935 초소침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이 있는 피고인(민간인)이 초소 근무를 하고 있는 초병에게 국방부에서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초소를 통과한 사안임

     * 원심 범죄사실에는 해당 공소사실 외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음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민간법원)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초소침범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6, 집행유예 3, 자격정지 16월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병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음에도 유죄판단을 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 파기(징역 6, 집행유예 1)

    항소심은 초소침범죄에서 말하는 초병을 속여서의 의미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초병근무자가 착오에 빠진 원인에 해당 초병근무자의 부주의 내지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바, 사건 당시 초병근무자 및 조사자들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초병 근무자에게 국방부에서 왔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초병을 속여 초소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초소침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행을 한 동일한 날 저지른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동장애 및 조증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정신감정의사의 감정결과를 받은 점, 피고인이 같은 날 범한 다른 죄로 체포될 당시 및 체포 이후 비상식적인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군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초소침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음에도 위 죄와 같은 날 공소제기 된 다른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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