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345746
일 자
2019.10.22 10:44:42
조회수
398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7-3 준공검사관의 금전 수수 및 요구행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한 사안

201918 뇌물수수, 뇌물요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은 공사의 준공검사관()로 임명된 자로, 공사업체 대표인 A에게 공사감독관의 차량 운행용 기름 값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A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A에게 전화를 걸어, 통상 군부대 공사를 하게 되면 발전기금으로 조금씩 금액을 내곤 하는데 부대발전기금으로 100만 원 정도 내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뇌물을 요구함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 집행유예 1년에 벌금 3,000,000원을 병과하고, 50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기각

    항소심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A가 준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과 A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준공검사관()이고, A는 공사업체의 대표인 점,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뇌물요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준공검사관()의 직무가 끝난 이후에 A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 이후에도 공사업체에게는 부대에 출입하여 하자보수를 하는 등의 업무가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업체들의 출입조치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각 판단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뇌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군부대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의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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