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345777
일 자
2019.10.22 10:47:06
조회수
671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7-4 “목을 딴다.” 라는 발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1941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이 흡연장에서 동기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병사)가 실외에서 슬리퍼를 신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목을 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이 짐승에게 쓰는 표현을 피해자에게 사용한 것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규정위반행위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친 표현에 불과하여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유죄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모욕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무죄)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을 딴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립국어원 표준 대사전의 ’, ‘’, ‘목따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활용례를 고려할 때, 짐승에게 쓰는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한 것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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