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463302
일 자
2019.12.03 14:34:56
조회수
930
글쓴이
조은영
제목 : 19-8-1 손등을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성립을 부인한 사안

2018269 군인등강제추행[일부 인정된 및 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인 자로, ① 피해자와 출장을 갔다가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 남자친구가 참을 수 없을거야, 다른 남자가 건드릴 때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더 세게 건드린다.”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 손등을 3회 만져 추행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손금을 보자거나 지압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양 손 및 손목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함

     * 군검사는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 예비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로 공소제기 함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를,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상위력에의한 강제추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 집행유예 1년을 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성적 징표를 가지는 부위에 대한 접촉이 아니고,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벌금 3,000,000원 선고)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인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내 여자’, ‘다른 남자가 건드리면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것임을 피해자가 이해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이성으로 보거나 성적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행위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있어 전방을 주시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회피가능함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할 여유 없이 피해자의 손등을 두 차례 더 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화 중에 상대방의 손을 터치한 행위가 단지 이성간의 신체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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