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053240
일 자
2018.07.06 16:30:07
조회수
56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6-2 자신 명의 휴대폰을 제 3자 제공 시 불법적 사용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 사안

○ 2017노40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소위)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뒤 휴대폰 1대당 50만 원, 150만 원을 받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

   넘겨준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를 대리점 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볼 때, 그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가 타인에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제출한 반성문에는 자신의 범행 동기나 이유 및 경위까지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점,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위 반성문을 부인하면서 선처를 바라면서

   작성하였고, 작성은 아버지의 글씨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반성문은 자필이 아니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있고, 작성 명의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위 반성문을 제출하기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휴대전화 모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 직원에게 그대로 맡겨 두었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위와 같이

   방치할 경우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이를 즉시 해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추인할 수 있는 외부적

   사정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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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2018-6-2-2017노4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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