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053292
일 자
2018.07.06 16:37:15
조회수
86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6-3 임의제출한 핸드폰에 저장된 제 3의 범죄 전자 정보의 증거능력 부정

○ 2018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본인 소유의 핸드폰으로 남탕 탈의실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4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 상병 소외 1과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 상병 소외 2와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병사와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범죄사실 , 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은 위헌조항이고, 위계나 위력 등을 이용하였을 때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하고, 공범들의 각 진술은 미란다원칙,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군검사는 원심이 임의제출 받은 핸드폰에서 추행의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수집한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영장주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성관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기록을 캡쳐한 사진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주장하며, 양형부당도 함께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항소심은 반드시 군형법상 추행죄의 행위태양이 위계나 위력을 수반하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거나, 영내에서 또는 근무시간 내에 행해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각 조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임의로 진술하였다면, 그들의 법정 증언은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 피고인은 추행죄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은 정보저장매체인 핸드폰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저장된 특정 범위의

   전자정보로 봄이 상당하고, 위 동영상 파일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임의제출 의사 확인이나 영장의 집행이 없는 한 곧바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범죄사실 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성관계의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담은

   메시지는 탈게요밖에 없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상대방과 만났을 것이라는 추정일 뿐, 상대방이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실 및 추행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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