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053312
일 자
2018.07.06 16:41:19
조회수
82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6-4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한 사안
○ 2017노422 공연음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은 버스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한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목격자가 만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성기부근에 놓고 다리를 떠는 모습을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모습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무죄

   항소심은 목격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성기부근에 놓고

   다리를 떨고 있는 모습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목격자 1명 외 다른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면 팬티나

   바지에 묻을 가능성이 있는 정액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다거나, 피복 등을 확보한 사실이 없는 점,

   목격자는 소주 1병 반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커피를 마시고 버스를 기다렸다가 첫 차를 탔다는

   진술을 하는 바, 당시 목격자가 마신 술의 양, 목격자의 귀가 시간까지의 행적 등을 고려하면

   목격자가 평상시 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버스 안의 조명이 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세에서 피고인

   바지 지퍼의 위치, 앞좌석 의자의 그림자 등을 고려하면 버스 안의 조명 빛이 피고인의 바지아래

   부분까지 밝게 비추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목격자는 피고인의 모습을 부피가 큰 카메라가 아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찍었음에도, 피고인의 전체 실루엣이 아닌 다리 부위까지만

   찍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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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2018-6-4-2017노4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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