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168733
일 자
2018.08.07 14:30:21
조회수
598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7-1 교통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안

○ 2017노43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로서, 피고인의 차량 앞 2차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도로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기각

   항소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사고현장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과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두 차량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피해차량의 앞에서

   진행하였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한 후 다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 같아

   피해자는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차량에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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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2018-7-1-2017노4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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