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168771
일 자
2018.08.07 14:38:03
조회수
137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7-2 강간의 기수를 부인한 사안

○ 2018노34 강간(인정된 죄명 강간미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모텔로 함께 들어간 피해자(, 23)가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팔을 잡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내고 거부의 의사를 계속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강간미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하지 못한 것에 불구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군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1회 삽입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강간미수죄만 인정한 것에 대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징역 16)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채택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 CCTV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가 아닌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됨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아파하면서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군검사의 사실오인의 위법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 성관계를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군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군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6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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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018-7-2-2018노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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