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노55 가. 공무상 비밀누설 나.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준위)은 ① 추후 불용품 등 매각 사무와 관련하여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외 1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휴대폰 기기 값과 사용요금을 소외 1이 대신 납부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뒤, 아래 2 항과 같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② 소외 1에게,
불용품 매각 계약 입찰에서 입찰조건이 입찰공고일 이전에는 실질적인 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불용품 매각 일반경쟁계약 입찰공고일 3개월 전에 입찰참가조건을 알려주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 집행유예 2년, 추징1,408,910원을 선고하고, 범죄사실 ②의 점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비밀누설과 수수 금품간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누설한 비밀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채택 증거 중 군사법경찰관의 동석 없이
군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및 수사권한 없는 소외 2(상사)가 참여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소외 2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군검사는 입찰참가조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판결 파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0원,
추징 1,408,910원, 뇌물수수 유죄,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항소심은 ①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는 참여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② 당시 소외 2는 송무배상서기의 직책이나 검찰수사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법무부사관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채택 증거는 적법하며, ③ 피고인은 불용장비처리장교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소외 1과 이해관계 있는 불용품 매각 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피고인의 담당 직무에 속한다는 점,
④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 언제든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제공받아 이용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한 바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그 이익은 뇌물에 해당된다는 점, ⑤ 피고인이 누설한 예정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가격은 예정가격과
달리 법령상 명백히 비밀로 규정하지 않고, 감정가를 알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입찰공고에서
계약물량이 공개되는 이상 상당한 이익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⑥ 입찰참가조건 중 폐기물수집·운반허가업체라는 입찰참가자격은
이미 소외 1이 가지고 있었고 크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