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168813
일 자
2018.08.07 14:45:21
조회수
582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7-3 입찰참가조건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어 일부무죄선고한 사안

○ 2018노55 가. 공무상 비밀누설   나.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준위)추후 불용품 등 매각 사무와 관련하여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외 1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휴대폰 기기 값과 사용요금을 소외 1이 대신 납부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뒤, 아래 2 항과 같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소외 1에게,

   불용품 매각 계약 입찰에서 입찰조건이 입찰공고일 이전에는 실질적인 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불용품 매각 일반경쟁계약 입찰공고일 3개월 전에 입찰참가조건을 알려주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 집행유예 2, 추징1,408,910원을 선고하고, 범죄사실 의 점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비밀누설과 수수 금품간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누설한 비밀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채택 증거 중 군사법경찰관의 동석 없이

   군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및 수사권한 없는 소외 2(상사)가 참여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소외 2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군검사는 입찰참가조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 벌금 3,000,000,

                          추징 1,408,910, 뇌물수수 유죄,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항소심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는 참여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당시 소외 2는 송무배상서기의 직책이나 검찰수사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법무부사관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채택 증거는 적법하며, 피고인은 불용장비처리장교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소외 1과 이해관계 있는 불용품 매각 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피고인의 담당 직무에 속한다는 점,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 언제든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제공받아 이용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한 바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그 이익은 뇌물에 해당된다는 점, 피고인이 누설한 예정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가격은 예정가격과

   달리 법령상 명백히 비밀로 규정하지 않고, 감정가를 알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입찰공고에서

   계약물량이 공개되는 이상 상당한 이익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입찰참가조건 중 폐기물수집·운반허가업체라는 입찰참가자격은

   이미 소외 1이 가지고 있었고 크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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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2018-7-3-2018노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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