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317214
일 자
2018.09.14 13:46:21
조회수
113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8-1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안

○ 2018노163 살인미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자신의 친부의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만날 때마자 잦은 다툼이

   있었고, 하루는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마주쳤으며 피해자가 말을 걸자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고 느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바로 주방에서 일본식 사시미칼, 식칼

   그리고 과도 총 3개의 칼을 오른손으로 한꺼번에 움켜잡아 들고 피고인을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뺐으며, 피고인이 다시 손에 쥔 칼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본 친부의

   동거녀가 경찰, 경찰!”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칼을 바닥에 던지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음.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2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고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징역 2)

   항소심은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았을 때 원심판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번 찌른데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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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2018-8-1-2018노1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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