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노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창풍단로 230에 있는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앞서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및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12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①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 위법하고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하였으며 ②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고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판결 파기 (벌금 800만원)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이 사건 휴대전화가 사법경찰관과
그를 보좌하는 사법경찰리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후 수집된
동영상들은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점, ② 피고인이 초범인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촬영된 동영상으로 유발되는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의 지휘관이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