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317237
일 자
2018.09.14 13:51:07
조회수
87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8-2 사법경찰리가 휴대전화 임의제출받은 행위가 적법한 사안

○ 2018노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창풍단로 230에 있는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앞서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및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12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 위법하고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하였으며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고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벌금 800만원)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이 사건 휴대전화가 사법경찰관과

   그를 보좌하는 사법경찰리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후 수집된

   동영상들은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동영상으로 유발되는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휘관이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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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2018-8-2-2018노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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