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317268
일 자
2018.09.14 13:58:21
조회수
104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8-3 영내대기의무가 없이 무단이탈죄 성립을 부인한 사안

○ 2017노330 무단이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임대 비상대기 명령을 받아 지정된 장소인 제D 사령부 영내를 이탈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D 사령부 정문을 나가 포천시 E에 있는 F포차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지정장소를 이탈하고 약 3시간 26분 후에 돌아옴.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윈심이 선고한 형량이 나무 가벼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고하였고, 피고인은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고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무죄)

   항소심은 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에는 근무시간 외 지휘관의 명령에 의한 영내대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 대테러초동조치반은 30분 출동 대기 부대로 상시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시 총기 등이 완비된 상태로 출동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것일 뿐,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24시간 내내 영내에서 근무할 것까지 임무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소속부대는 2016. 11.경 이루어진 부대 개편 전에도 합참 작전계획에 근거한

   대테러초동조치반에 속하여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영내대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장성급 지휘관에 의하여 영내대기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그 밖에 근무로서 특별근무로 이루어진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무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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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018-8-3-2017노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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