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330 무단이탈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임대 비상대기 명령을 받아 지정된 장소인 제D 사령부 영내를 이탈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D 사령부 정문을 나가 포천시 E에 있는 F포차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지정장소를 이탈하고 약 3시간 26분 후에 돌아옴.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윈심이 선고한 형량이 나무 가벼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고하였고, 피고인은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고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판결 파기 (무죄)
항소심은 ① 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에는 근무시간 외 지휘관의 명령에 의한 영내대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 ② 대테러초동조치반은 30분 출동 대기 부대로 상시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시 총기 등이 완비된 상태로 출동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것일 뿐,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24시간 내내 영내에서 근무할 것까지 임무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소속부대는 2016. 11.경 이루어진 부대 개편 전에도 합참 작전계획에 근거한
대테러초동조치반에 속하여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영내대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장성급 지휘관에 의하여 영내대기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그 밖에 근무’로서 ‘특별근무’로 이루어진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무죄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