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433908
일 자
2018.10.30 10:52:42
조회수
93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9-1 명예훼손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한 사안

○ 2018노9 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소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휴대폰으로 C대학교 법학과 회원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회원들이 볼 수 있는 네이버밴드에 접속하여 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작년에도

   A라는 학우가 학생회비를 내지 않고 회장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을 지양했으면 합니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음.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C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출마와 자격조건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에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것임으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원심의 판결의

   형량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고함.

 

항소심의 판단[항소 기각]

   항소심은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된 경위와 그 표현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댓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격 보다 피해자를

   비방하는 목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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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018-9-1-2018노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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