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433957
일 자
2018.10.30 10:58:16
조회수
2406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9-2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한 사안

○ 2018노88 강간(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이어 피해자도 안방을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안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함으로써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아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고함.

 

항소심의 판단[원심판결 파기(징역 2년)]

   항소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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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2018-9-2-2018노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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