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노88 강간(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이어 피해자도 안방을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안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함으로써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아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고함.
• 항소심의 판단[원심판결 파기(징역 2년)]
항소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