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818867
일 자
2019.04.04 09:01:32
조회수
392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10-2 무면허운전에 대한 인식을 부인한 사안

2018노 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2017. 7. 2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인데, 2017. 8.15. 1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같은 지번 다른 호수로 이사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1차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거나, 2차 취소결정 통지서가 담긴 우편 안내물 등을 보았지만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여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의 항소 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단속받게 된 경위가, 일제 음주단속을 아무런 제지 없이 자연스럽게 통과한 이후, 평소와 다름없게 운전하던 중, 경찰차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켜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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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018-10-2-2018노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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