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818896
일 자
2019.04.04 09:05:13
조회수
57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10-3 무고의 확정적 신고의사를 부인한 사안

2018노 5  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A(중령)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헌병수사관 중사 B에게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A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A로부터 쓰레기라는 말을 듣고 너 같은 새끼는 맞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20154~6월경 성남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 동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A에게 뺨을 3~6회 정도 맞기도 했었다. A의 폭행 및 폭언·욕설 사실을 신고하려고 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그런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A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욕설을 들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군검사도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무죄)

항소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B에게 폭행 및 폭언 피해사실을 신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B가 이를 말리자 결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날 신고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B와 다시 통화하여 신고한다고 말한 것은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한 점, 통화 내용과 같이 B는 신고의사를 밝히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다음 날 아침에 정식으로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B와 전화 통화 당시 신고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직권파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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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018-10-3-2018노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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