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818920
일 자
2019.04.04 09:12:13
조회수
486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10-4 횡령의 보관자 지위와 도박성을 부인한 사안

2018노 143  업무상횡령미수, 도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5)후반기 향방작계 훈련에 필요한 발열도시락을 1개당 4,500원에 주식회사 의 부사장과 통화하여 계약한 후,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훈련 당일 지급된 도시락 개수 1개당 6,000원씩 계산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발열도시락 1개당 1,500원 총 1,945개의 개당 차액인 2,917,500원을 보관하여 횡령하려고 하다가 예비군 1인이 발열도시락이 6,000원이 아니라 4,500원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예비군들에게 1,500원씩 돌려주라고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하여 횡령 미수에 그쳤고, 10회에 걸쳐 근무시간 내인 15:30부터 17:00 까지 예비군 지휘관 A, B 및 퇴직한 예비군 지휘관 C, D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3점에 1,000, 5점에 2,000, 7점에 3,000, 9점에 4,000, 판돈 한도 최대 20,000원 등 판돈 1인당 50,000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업무상횡령미수의 점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위탁관계란 사실상 관계가 인정되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예비군 지휘관들의 부탁으로 도시락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 위탁관계 및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중식비를 1인당 6,000원씩으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판단과, 각 도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무 중 주기적으로 고스톱을 친 행위를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 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한 판단은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의 항소기각

항소심은 업무상횡령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횡령죄는 본래 점유하고 있던 목적물을 영득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범죄인 바, 예비군이 민원을 제기하여 4,500원씩만 입금하고 1,500원은 각 예비군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한 사실, 결국 피고인은 예비군 중식비를 각 지역대 예비군 지휘관들로부터 교부받은 적이 없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각 지역대 운영비 통장에 보관중인 위 예비군 중식비를 인출 또는 계좌이체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6,000원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예비군 지휘관들과 채권채무관계에 있을 뿐인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각 도박의 점과 관련하여 고스톱을 한 사람들은 잘 알고 지내온 동료들인 점, 이로 인한 수익은 이후 위 동료들과 함께 소비하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일시적 오락으로 보아 위와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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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143_판결_고등_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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