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208517
일 자
2019.08.29 10:24:33
조회수
810
글쓴이
조은영
제목 : 2019-1-1 거짓말로 청원휴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해 근무기피목적 위계를 인정한 사안

2018238 근무기피목적위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총 12회에 걸쳐 어머니가 입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연가 또는 청원휴가를 사용한 사실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허위 진단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위 없이 휴가 사유를 거짓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군검사는 위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일부파기(징역 6, 집행유예 1)

   항소심은 피고인의 총 12회 휴가사용 중 9회의 휴가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청원휴가나 지휘관 위로휴가를 기대하고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가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긴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보급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청원휴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청원 휴가사유를 보강할만한 또 다른 취지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한 점, 일부 휴가는 청원휴가가 아닌 연가로 처리 되었으나 이는 행정보급관들이 피고인의 연가일수를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처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근무기피 목적으로 청원휴가 사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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