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노238 근무기피목적위계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총 12회에 걸쳐 어머니가 입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연가 또는 청원휴가를 사용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허위 진단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위 없이 휴가 사유를 거짓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군검사는 ‘위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판결 일부파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항소심은 피고인의 총 12회 휴가사용 중 9회의 휴가사용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청원휴가나 지휘관 위로휴가를 기대하고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휴가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긴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보급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청원휴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청원 휴가사유를 보강할만한 또 다른 취지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한 점, ④ 일부 휴가는 청원휴가가 아닌 연가로 처리 되었으나 이는 행정보급관들이 피고인의 연가일수를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처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근무기피 목적으로 청원휴가 사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