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판 결 공 시
사 건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31 상관모욕
피 고 인 병장 최지혁
위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0. 6.
재 판 장
군 판 사
송 경 인
2021고31 판결공시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