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 결 공 시
사 건 2019고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등군사법원 2020노218)
(대법원 2020도18101)
피고인 김성훈
위 피고인은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2. 9.
군판사 박 광 연
*관련근거: 형법제58조 제2항 및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 제288조
무죄판결공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