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판 결 공 시
사 건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75 절도(예비적죄병 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 소령 김택수
위 피고인은 절도(예비적죄명 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 10.
|
|
군 판 사 |
김 희 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