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23, 62(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피 고 인 나영환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4. 19.
군판사 소 령 김 태 홍 |
※ 관련근거 : 형법제58조 제2항 및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 제288조 |